국산차를 구입하려고 하시는 분들에게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그동안 수입차에 비해 개별소비세가 많이 나왔던 국산차들이 이번 세금 개선으로 인해서 약 54만 원이 인하되게 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내용을 통해서 확인하세요!
국산차와 수입차의 세금차별 바로잡기: 개별소비세 방식의 변화
올해 7월부터 국산차의 세금 계산 방식이 개선되면서 국산차에 매겨지는 세금이 낮아지고, 그만큼 소비자 가격도 내려갑니다. 곧 7월 1일 이후 출고되는 국산차의 세금 부과 기준이 18% 낮아지며 공장 출고가 4,200만 원인 경우(개별소비세율 5% 적용 시) 세금과 소비자 가격이 54만 원 인하됩니다.
1. 국산차 개별소비세 문제
전통적으로 국산 승용차(이하 '국산차'라 함)는 판매단계에서 '유통비 및 이윤'을 포함한 가격에 세금을 부과해왔습니다. 이러한 관행은 이러한 비용을 제외한 가격에 과세되는 수입차에 부과되는 것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이러한 불일치는 국산차가 더 높은 세금에 시달리는 역차별이라는 비판을 불러일으켰습니다.
현행 개별소비세법상 승용차는 국산차는 공장출고시, 수입차는 수입신고 시 적용되는 과세표준의 5%에 해당하는 과세표준이 적용됩니다. 국산차가 제조사에서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되는 경우에는 '유통비 및 이윤'을 포함해 제조 후 세금이 부과됩니다. 단, 수입차의 경우 이러한 추가비용을 제외한 수입가격에 세금이 적용됩니다. 이는 과세의 형평성에 대한 우려를 불러일으키고 있어 국산차는 같은 가격에 팔아도 세금 부담이 커집니다.
* 현재 세율은 2023년 6월 30일까지 계속 적용되며 그 이후에는 3.5%의 유연한 세율이 적용됩니다.
2. 개별소비세 계산 방식 변경
이러한 우려에 부응하여 올해 7월부터 '과세표준 감면 제도'라 불리는 개별소비세의 새로운 과세표준 산출 방식이 시행될 예정입니다. 국세청은 4월 27일 제1회 판매비율기준심의회를 소집했습니다. 회의는 유통과 판매 단계에서 발생하는 평균 비용과 이익을 고려한 국산차 기준 판매 비율을 18%로 정하는 것으로 마무리됐습니다. 7월 1일부터 국산차 과세표준이 18% 인하된다. 공장 출고가가 4200만원(개별소비세율 5% 적용)이면 세금과 소비자가격이 54만 원 줄어듭니다.
3. 기준매출액 비율 도입에 따른 예상 효과
이 새로운 과세 방식의 도입은 상당한 이점을 제공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올해 7월 1일부터 국산차는 개별소비세, 교육세 등 세금 부담이 줄어듭니다. 이를 통해 소비자들은 비교적 저렴한 가격으로 차량을 구매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될 것입니다. 또한 국산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기준을 합리화함으로써 수입차와의 과세 형평성이 개선되어 국산차와 수입차가 동등한 가격 조건에서 경쟁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것입니다. 이는 국산차의 경쟁력을 크게 강화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번 국산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개선은 2023년 7월 1일부터 시작되는 보다 광범위한 3개년 계획의 일부입니다. 이와함께 국내 자동차 제조업체 및 판매자는 물론 가구 및 모피 판매자는 6월에 표준 판매 비율을 발표하고 다음 3년 동안의 새로운 규칙을 적용합니다. 결론적으로 이 세금 개혁은 형평성을 촉진할 뿐만 아니라 국산차와 수입차 시장 간의 경쟁을 장려하여 궁극적으로 가격을 낮추고 선택의 폭을 넓혀 소비자에게 혜택을 줄 것입니다.
** 위 내용은 국세청 홈페이지 2023년 6월 7일 보도자료를 참고하여 작성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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