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신혼부부라면 꼭 알아두어야 할 부동산 정책입니다. 국토교통부는 2023년 2차 매입임대주택 입주자 모집을 시작했습니다. 대상은 청년, 신혼부부이니 아래의 신청 자격 및 입주 순위를 참고하여 꼭 신청해 보세요!
청년,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2023년 2차 입주자 모집
국토교통부가 2023년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입주 사업을 본격 추진합니다. 2023년 2차 매입임대주택 입주는 청년 개인과 신혼부부가 전국 15개 도시와 지방에서 시세보다 훨씬 저렴한 가격으로 주택을 확보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6월 22일부터 시작되는 매입임대주택 입주는 청년 지원자 전용 2,232세대와 신혼부부 지원자 전용 2,209세대 등 총 4,441세대에 대한 신청을 받습니다.
매입임대주택은 어디서 신청하나요?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모집하는 매입임대주택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6월 22일부터 한국토지주택공사 청약센터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주택도시공사가 모집하는 청년매입임대주택의 경우, 자세한 내용은 각 기관의 웹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입주 자격 및 순위 기준은?
1. 청년 매입임대주택 제도
청년 매입임대주택은 시세의 40~50% 정도에 입주할 수 있으며, 현재 집이 없는 유자격 청년, 대학생, 구직자 및 19세에서 39세 사이의 개인을 위해 설계되었습니다.
청년구매임대주택 입주 우선 순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1순위 : 생계·주거·의료 수급자 가정, 한부모가정, 차상위계층 가구
2순위 : 신청인과 부모 합산 소득이 100% 미만인 자로서 국민임대 자산기준(총 자산 3억6100만원, 자동차 3683만원 이내)에 해당하는 자
3순위 : 소득 100% 미만 개인으로서 행복주택(청년) 자산기준에 해당하는 자(총자산 2억9900만원, 자동차 3683만원)
2.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제도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제도는 크게 두 가지로 분류됩니다. 신혼부부 1유형은 시세의 30~40%에 다세대 주택에 거주할 수 있습니다. 신혼부부 2유형은 시세의 60~80%에 아파트/오피스텔 입주 가능한 유형입니다. 신청 자격으로는 혼인 7년 미만의 신혼부부, 예비 신혼가구, 만 6세 미만 자녀를 양육하는 가구가 대상입니다. 요건을 충족하는 일반 기혼가구도 신혼부부 2유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혼부부 1유형 신청자격 및 입주순위>
신혼부부 1유형 신청자는 소득의 70% 이하(맞벌이 소득의 경우 90%), 국민임대자산 기준을 충족하는 등 일정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또한 주택 소유자가 아닌 가구 구성원이어야 합니다.
신혼부부 1종 입주순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1순위 : 자녀가 있는 신혼부부 또는 6세 미만 자녀가 있는 한부모 가정
2순위 : 자녀가 없는 신혼부부 또는 예비 신혼부부.
3순위 : 6세 미만 자녀가 있는 기혼가구
<신혼부부 2유형 신청자격 및 입주순위>
신혼부부 2유형의 자격기준은 소득 100%(맞벌이 120%) 이하, 행복주택 자산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또한 주택 소유자가 아닌 가구 구성원이어야 합니다.
신혼부부 2유형의 입주순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1순위 : 자녀가 있는 신혼부부 또는 6세 미만 자녀가 있는 한부모 가정
2순위 : 자녀가 없는 신혼부부 또는 예비 신혼부부.
3순위 : 6세 미만 자녀가 있는 기혼가구
국토교통부의 이번 매입임대주택 사업은 대한민국의 청년과 신혼부부에게 저렴한 주택을 마련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오늘 지원서를 시작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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