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들에게 꼭 필요하고 좋은 기회가 되는 청년도약계좌 가입 신청이 시작됩니다. 오늘 포스팅은 청년도약계좌에 대한 대상 그리고 재산, 소득 요건 등에 대한 내용을 다루며 특히 가입 신청 기간과 함께 참고할 사항을 소개합니다.
청년도약계좌 가입 신청 놓치지 마세요!
청년도약계좌는 가입자가 매월 70만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할 수 있는 상품으로 중간에 납입이 없더라도 계좌는 유지되며, 만기는 5년입니다. 개인소득 수준 및 본인이 납입한 금액에 따라 정부기여금을 매칭 지원하며 이자소득에 비과세(이자소득세 및 농어촌특별세) 혜택을 제공합니다.
청년도약계좌 신청 대상
1) 연령 요건
청년도약계좌는 개인소득 요건과 가구소득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청년(만 19~34세, 계좌 개설일 기준)이 가입할 수 있는 정부 지원 사업입니다. 참고 사항으로 대상 청년 연령에서 병역을 이행한 경우 병역이행기간(최대 6년)은 연령 계산 시 미산입 합니다. 병무청과 서민금융진흥원 간 신규 전산연계에 따라, 연령 계산 시 병역이행기간(최대 6년)을 산입하여 가입이 가능한 경우에도 비대면으로 가입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소득 및 재산 요건
* 가구 소득 요건
가구소득의 경우 가입 신청자 본인을 포함한 가구원 소득의 합이 보건복지부에서 고시하는 기준 중위소득의 180% 이하를 충족하여야 합니다. 이는 직전 과세기간(’22.1~’22.12월)의 소득이 확정되기 이전에는 ’21년도 기준 중위소득의 180% 이하, 확정된 이후에는 ’22년도 기준 중위소득의 180% 이하 충족이 필요합니다.
또한 가구원은 원칙적으로는 가입 신청자의 주민등록등본에 기재된 배우자, 부모, 자녀, 미성년 형제·자매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가구원 판단시 예외사례 등 가구소득 확인 관련 세부사항은 서민금융진흥원 홈페이지에서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 개인 소득 요건
청년도약계좌 가입자의 개인소득은 가입일로부터 1년을 주기로 현행화하여 기여금 지급여부와 규모를 조정할 계획이다. 개인소득 부분에서 가구원 변동으로 인한 예기치 못한 불이익 방지를 위해 가구소득 변동은 미반영합니다.
개인소득의 경우 직전 과세기간*(’22.1~12월)의 총급여가 6,000만원 이하**인 경우 정부기여금을 지급받고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으며,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가 6,000만원 초과 7,500만원*** 이하인 경우 정부기여금 지급없이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 직전 과세기간(’22.1~’22.12월)의 소득이 확정되기 이전에는 전전년도(’21.1~’21.12월) 소득으로 개인소득 요건 및 가입가능 여부 판단
**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종합소득 기준 4,800만원 이하
***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종합소득 기준 6,300만원 이하
3) 청년도약계좌 신청 제한 대상
- 직전 3개년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인 경우 가입이 제한됩니다. 곧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에 있어서 금융소득(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합)이 2,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가입이 제한됩니다.
청년도약계좌 신청 시 알아두면 좋은 정보
1) 중복 가입 가능 상품
저소득 청년을 보다 두텁게 지원하기 위한 복지상품의 가입자와 중소기업 재직 청년 등을 위한 고용지원 상품의 가입자는 동시가입을 허용하며, 사업목적이 유사한 청년희망적금 가입자는 만기 후 청년도약계좌 순차가입(중도해지 후 가입가능)을 허용합니다.
청년도약계좌와 동시 가입이 가능한 부분은, 청년내일저축계좌, 청년(재직자)내일채움공제, 지자체의 복지·고용 지원상품 등입니다.
2) 청년도약계좌 개인소득별 기여금 지급구조
3) 청년도약계좌 금리 정보
청년도약계좌 상품은 가입 후 3년은 고정금리, 이후 2년은 변동금리가 적용되며, 변동금리의 경우 해당시점의 기준금리와 고정금리 기간 중 적용되었던 가산금리를 합하여 설정될 예정이다. 총 급여 기준 개인소득이 2,400만원 이하(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종합소득 기준 개인소득이 1,600만원 이하)인 경우 소득+우대금리(저소득층 우대금리)가 부여된다.
참고로 기본금리(3년간 적용되는 고정금리)와 소득+우대금리, 취급기관별 우대금리는 은행연합회 소비자포털(금리/수수료 비교공시-예금상품금리비교-청년도약계좌금리)에서 은행별로 비교할 수 있습니다.
가입자의 계좌 유지 지원 관련, 각 은행에서 적금담보부대출을 운영하며 가산금리 수준도 은행연합회 소비자포털(금리/수수료 비교공시-예금상품금리비교-청년도약계좌금리)에서 은행별로 비교할 수 있습니다.
4) 청년도약계좌 중도 해지
특별중도해지* 사유에 해당하는 중도해지자에게는 본인 납입금 외 정부기여금이 지급되며, 비과세 혜택도 적용한다. 특별중도해지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중도해지자에게는 정부기여금과 비과세 혜택을 부여하지 않지만, 재가입**은 허용할 방침이다.
* 조세특례제한법령에 규정된 ➊가입자의 사망·해외이주, ➋가입자의 퇴직, ➌사업장의 폐업, ➍천재지변, ➎장기치료가 필요한 질병 및 ➏생애최초 주택구입
** 해지 후 2개월이 경과해야 재가입 가능, 재가입 시 지급되는 기여금은 중도해지 전 가입기간에 따라 차감
청년도약계좌 가입 신청 방법
청년도약계좌는 6월 15일 11개 은행에서 운영을 개시한다. 취급은행의 앱(App)을 통해서 영업일(오전 9시~오후 6시 30분)에 비대면으로 가입신청이 가능합니다. 청년도약계좌 가입 신청이 가능한 기관은 농협, 신한, 우리, 하나, 기업, 국민, 부산, 광주, 전북, 경남, 대구은행 그리고 SC제일은행은 ’24.1월부터 운영 개시 합니다.
2023.6월에는 6월 15일부터 6월 23일까지 청년도약계좌 가입신청이 가능합니다. 첫 5영업일(6월 15일~6월 21일)에는 출생연도를 기준으로 5부제에 따라 가입신청이 가능하며, 6월 22일과 6월 23일에는 출생연도와 관계없이 가입신청이 가능합니다.
※ ’23.7월부터는 매월 2주간 가입신청 기간을 운영(가입신청, 가입요건확인, 계좌개설 관련 세부일정은 서민금융진흥원 홈페이지에서 안내)
가입 신청자는 은행 앱(App)에서 연령 요건, 금융소득종합과세자 해당여부 등을 신청 시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후 개인소득, 가구소득 요건은 서민금융진흥원에서 원칙적으로 비대면으로 확인합니다. 가구소득 요건 확인은 주민등록등본을 기준으로 가구원을 판단한 이후 가입자와 가구원의 소득조회 동의를 거쳐 이루어집니다. 요건 확인이 전부 완료되면 가입을 신청받은 은행에서 가입 가능여부를 안내할 예정입니다.
추후 청년도약계좌 가입이 가능하다고 안내받은 청년은 1개 은행을 선택하여 7월 10일부터 7월 21일 중 계좌개설이 가능(1인 1계좌)합니다. 참고로 가입신청은 복수 은행에서 가능하나, 계좌개설은 1개 은행만 선택 가능합니다.
** 위 내용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 2023년 6월 12일 보도자료를 참고하여 작성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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